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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피해 주민에 2800만 원 배상 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양천구의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2천 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소음과 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 소음도가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한 73데시벨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시공사가 신청인 한 명당 최대 41만 6천 원까지 배상.. 공사장 피해 주민에 2800만 원 배상 결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양천구의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2천 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 ..위원회는 소음과 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 소음도가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한 73데시벨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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