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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 오염도 측정 실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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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해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다음달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 환경부는 다음달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을 조기 공개하고 있다...환경부는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혜택을 주는 근거도 마련한다.....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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