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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 인근 유해업소 대상 ‘교육영향평가’ 법제화 필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대형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영향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해온 성심여고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이 언급한 ‘교육영향평가’의 법제화는 학교 인근에 대형 유해업소가 들어설 때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악영향을 최소화.. 조희연 ..“학교 인근 유해업소 대상 ..‘교육영향평가’ 법제화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학교 ..‘교육영향평가’의 법제화는 학교 인근에 대형 유해업소가 들어설 때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개장에 반대해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