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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5월의 인천세관인'에 성행제 관세행정관 선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31일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개관,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자체에서 잘못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전액(1천만원 상당) 환수해 예산절감에 일조한 성행제 관세행정관(46)을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표창했다고 이날 밝혔다성행제 관세행정관은 먼지와 소음 등으로 실외 운동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 ..환경 개선을 위해 본청과 수차례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 농구.배드민턴.족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개설에 공휴일도 반납하고 공사현장을 점검해 온 점이 인정됐다.또한, 2007년부터 지자체에서 지정장치장 등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물류창고는 부과대상이 아님을 끝까지 밝혀 1천만원 상당의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을 환수, 예산절감에 기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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