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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린벨트에 승마장 함부로 지을 수 없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마장은 법률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되는 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환경오염 등이 우려될 경우 함부로 지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 행정1부는 63살 한모씨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승마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한씨가 승마장을 지으려는 부지는 상·하수.. "한씨가 승마장을 지으려는 부지는 상·하수도 시설 등이 부족한 데다 악취와 소음, 오·폐수, 해충 탓에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한씨는 지난 2010년 12월 성남 수정구 고등동 일대에 승마장을 짓겠다고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