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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억4천만원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억4,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주택, 공장 등을 제외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남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억4천만원 부과 울산 남구청은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억4,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한다.....환경관리과(2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