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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성수기 월 1회 이상 수질검사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체부]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의무가 강화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수질검사를 기존 항목별로 1년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실시하던 것을 7월과 8월에 한해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개정안은 하계 성수기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이 집중돼 ..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관리 강화 관련 수질검사 주기단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개정안은 수질검사 주체는 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이용객 안전을 높이기 위해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 주기는 단축했다.개정안은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용어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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