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의성소방서, 올해 12월부터 5인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설치 의무화 홍보
의성소방서, 올해 12월부터 5인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설치 의무화 홍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용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성소방서는"개정되는 법률과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면 나와 이웃의...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