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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세척수 방류 업체 대표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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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로 공급하는 바닷모래를 세척하는 과정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발생량을 허위로 신고한 업체와 업자가 벌금형을 받았고, 이들 업체 배출신고를 대행한 업자에게는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유성 판사는 7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닷모래 세척업체 대표 A(.. 바닷모래 세척수 방류 업체 대표 무더기 벌금형 건설자재로 공급하는 바닷모래를 세척하는 과정에 폐수를 무단 방..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유성 판사는 7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닷모래 세척업체 대표 A(6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5개 업체 관리자에게 벌금 5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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