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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달 중순부터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엄중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을 엄중 단속한다. 유관부처와 협의해 이달 중순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 매점매석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소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경유 차량용 촉매제로 쓰이는 요소수 제조・유통사, 경유차 제작・수입사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 및.. 환경부는 먼저,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별로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지역별 업체 분포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유역환경청, 3개 지방환경청이 중개역할을 맡기로 했다. ....환경부 .. 환경부는 각 유역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을 4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논의하고, 확정・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