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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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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6일 밝혔다.병무청은 이날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 병무청 .."태풍 ..'링링'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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