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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소각장 염화수소 초과배출에도 행정조치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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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암소각장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염화수소가 초과 배출됐지만 운영업체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울산시와 낙동강환경청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고정오염원 사업자는 사업 승인이나 사업 확정 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고정오염원 사업자는 사업 승인이나 사업 확정 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낙동강환경청은 2016년 8월 한국환경공단에 울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협의 기준 설정 시설이라고 통보했지만 공단은 점검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환경공단이 울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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