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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무단 배출한 업체 대표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은 18일 폭발물을 무단 방출해 처리업체에 폭발의 원인을 제공해 직원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폐기물처리 업체 업무 담당자 이모(45)씨에게 감독 소홀로 직원을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폭발물 무단 배출한 업체 대표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은 18일 폭발물을 무단 방출해 처리업체에 폭발의 원인을 제공해 직원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폐기물처리 업체 업무 담당자 이모(45)씨에게 감독 소홀로 직원을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