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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화학물질 관리 인·허가 기간 단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7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관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이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검토기간을 평상 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해 지난 6일 조기..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다음 달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