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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창군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애초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6월30일로 변경했다. 군의 이런 조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결정한 것. 기존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관내 4천337대의 차량 가운데 이미 낸 2천171대를 제외한 2천166대가 추가 가산금 부과 없이 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본다. 환경개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애초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3-650-172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