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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도로변에 쓰레기 버리면 최대 2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계도없이 곧바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를 전후로 9일부터 18일까지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여객터미널..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를 전후로 9일부터 18일까지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이들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환경부는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환경부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고 궁금증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스마트폰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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