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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폐기물처리장 반대 시민대책위, "市, 농지법 위반 묵인" 주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 폐기물처리는 광명시 노온사동 전답 1만8천여㎡를 구입한 뒤 해당 부지 성토 작업을 해왔다. 노온사동 주민들은 토지를 매수해 농사를 짓지 않은 해당 업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폐기물처리장 반대시민대책위원회 제공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노온사동에 ‘조건부 적정’으로 폐기물시설 이전을 검토한 광명시.. ‘조건부 적정’으로 폐기물시설 이전을 검토한 광명시가(중부일보 6월 8일자 12면 보도) 이번에는 해당 폐기물 업체의 농지법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폐기물..“광명시가 농지법 위반을 묵인하는 가운데 A업체는 폐기물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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