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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흥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 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 운영 시흥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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