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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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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 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 운영 시흥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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