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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태풍 매미로 크레인 6기 붕괴..대법, 273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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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로 붕괴된 부산항 크레인 피해에 대해 부두시설시공업체와 크레인 제작사가 273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부산 감만부두 운영업체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3년 태풍 매미로 크레인 6기 붕괴..대법, 273억 배상 확정 지난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로 붕괴된 부산항 크레인 피해에 대해 부두시설시공업체와 크레인 제작사가 273..앞서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2003년 9월 12일 태풍 ..당시 사고는 106호 크레인이 태풍에 넘어지면서 105호기 등 크레인 5개가 순차적으로 붕괴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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