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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수 무단방류 업체 40억 부과금 정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가 유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에게 조치한 40억원대의 부과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온산공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범우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질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범우가 소각처리 시설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세정수와 정수시설에서 발생하.. “유해폐수 무단방류 업체 40억 부과금 정당” 울산시가 유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에게 조치한 40억원대의 부과금 부과 처분은 정.."적발이 어렵고 훼손된 환경의 원상 회복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및 그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과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