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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주체가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겨울과 이른 봄철(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4.. 시도지사도 미세먼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또한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