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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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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7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릴 수 없게 된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이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단속유예 기간이 30일자로 종료됐다. 단속유예 종료 대상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미개발) 차량이다. 이에 따라 ..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단속 본격화 ..[충북일보] 7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릴 수 없게 된다...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차량등급 확인은 KT생활안내서비스(043-114)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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