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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정비업체 금품수수 신고시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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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사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간에 오가는 부당한 금품수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레커차 과다요금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이찬열(더민주당 수원장안) 의원이 .. 레커차-정비업체 금품수수 신고시 ..'포상금' 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사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체간에 오가는 부당한 금품수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레커차 과다요금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 .. 폭우·폭설시나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휴일 등에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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