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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환경부의 오만과 독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양양군이 청구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 23일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행정심판 재결 내용과 다르게 2차 재보완을 요구했다. 주요 골자는 '산양에 무인센서카메라 및 위치추적기를 부착, GPS 좌표를 이용하여 분석하라'를 비롯해 '지반조사(시추조사..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 23일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행정심판 재결 내용과 다르게 2차 재보완을 요구했다...환경부의 잠꼬대 같은 요구는 권한을 넘은 위법적 행위이고 결코 이치에 합당할 리 없다.....환경....환경부는 오만과 환경독재의 표본이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