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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지고 드론 띄우면 20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이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해 27일 공개했다.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 일몰 후..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이다.국토부는 그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