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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직권남용 유죄 '징역 2년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낙하산 인사'를 위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채용 절차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 2년6개월형에 비해 6개월 감형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오후 2시에 열린 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채용 절차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 2년6개월형에 비해 6개월 감형됐다..."김 전 장관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