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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부적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감사위, 전문기관·심의위원 의견 누락 확인 김영헌 기자 논란을 빚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부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조사(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유권해석기관인 환경부에 질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유권해석기관인 ..'2계절 이상 환경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과 조사시기가 1회, 조사횟수가 3일에 불과해 환경영향 예측이 어려우므로 환경영향평가 편람에 따라 봄, 여름, 가을을 포함해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등의 심의위원 3명의 의견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