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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처벌 '엄격'…단 행정처분 유예기간 등 보완책 마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환경부]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한 정부 처벌이 엄격해진다. 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행정처분 유예기간 등 다양한 보완장치도 마련된다.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행정처분 신설에 보완장치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을 보면 무허가 축사에 .. 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행정처분 유예기간 등 다양한 보완장치도 마련된다.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부는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안행부의 새올행정정보시스템·농식품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된다.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국토부·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