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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물유전자 보호 강화, 이익공유…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안 제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내 생물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 국가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전자원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7일 공포된다. 이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 제공국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점검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이다...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