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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란 부르는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연도에 출고된 하이브리드차량인데 최초 등록 지역이 지방이라고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산 A씨는 저공해차량스티커를 발부받으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2012년식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했는데, 차량의 최초 등록지역이 대구이기 때문에 저공해차량스티커를 발부받지 못한다는 ..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저공해자동차(전기ㆍ하이브리드 차량 등) 구매 촉진을 위해 수도권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은 2013년 5월부터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오염물질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