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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구역지정 前 '지분 쪼개기' 가능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Q=서울시가 최근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이 임박한 지역에서 '지분쪼개기'가 가능해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에서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면 어떤 지분을 가졌느냐, 언제 땅을 매입했느냐, 또 땅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제한이 너무나 많아 한눈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파트 배정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령.. ..환경정비법(도정법)'을 따르도록..'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아파트 배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주거환경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물론 서울시 역시 이러한 혼란을 예상하고 있어 주거환경조례가 지분쪼개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다시 바뀔 확률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