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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시설 가동 않고...하천으로 석회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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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법인에 벌금형 박철종 기자 bigbell@ksilbo.co.kr 울산지방법원 예혁준 판사는 세정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액상 소석회를 인근 하천으로 누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위반죄)로 기소된 액체소석회 제조·판매업체 D사 대표와 법인 등 2명에 대해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업체와 대표는 1기에 .. 집진시..울산지방법원 예혁준 판사는 세정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액상 소석회를 인근 하천으로 누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위반죄)로 기소된 액체소석회 제조·판매업체 D사 대표와 법인 등 2명에 대해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수질검사법에 의한 pH 농도측정의 오차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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