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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환경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환경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새롭게 담겼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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