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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시 지자체장이 학교 휴업·수업시간 단축 권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 시도지사는 학교 휴원·휴업 등의 조치와 함께 부모의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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