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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저수지 용도폐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성시 동탄면 장지저수지가 용도폐지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2005년 11월 장지저수지를 용도폐지했다. 해당 법에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대체시설이 완비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이 손괴돼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지자체장의.. 법 문구에 따라 생태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저수지의 기능을 너무 쉽게 없앤 셈이다. ....환경이 잘 보전된 저수지의 기능을 .. 지자체에서 저수지 용도폐지를 승인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수변공간 조성 등 친환경적인 개발을 전제로 한 사례였음을 당사자들은 인지하길 바란다.....환경·관광 등 제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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