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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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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강화된다. 설치 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 대상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출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허가기관(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그 외 시설은 시도지사)은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 건강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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