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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에 허위광고…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 ‘10억 과징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시험 때만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선 '적법하게 제작됐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 등 2개 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에 대..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 업체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