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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일대 도로 통행이 제한된 ‘수질오염 우려 물질 수송차량’을 연중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수질오염 우려 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국도 6호선 12.7km구간(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국도 45호선 6.7km구간(광주시.. ‘수질오염 우려 물질 수송차량’을 연중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수질오염 우려 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수질오염 우려 물질 수송 차량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질오염 우려 물질을 싣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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