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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음성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음성군은 24일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이에 따라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한다...1994년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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