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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골당으로 사용안했다면 폐쇄명령 이행한 것"[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골당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납골당 폐쇄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황모씨(46)씨 등 노원구 주민 54명이 "납골당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원구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 "납골당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원구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납골시설 설치공사를 중단했고 명령을 이행한 이상 재단이 황씨 등에게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