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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초과배출 업체 부과금 정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남도가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혐의로 롯데케미칼에 부과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롯데케미칼㈜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초과 배출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소각시설에서.. ..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월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 폐가스 소각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롯데케미칼측은 측정조사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측이 발행한 시료채취확인서에 측정유량, 이론공기량, 최대시설용량 등 세부사항들이 미기재된 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 측정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 공정시험기준의 절차를 위반한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