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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탈출 딸’ 학대 계모, 징역 10년 확정에 네티즌 “무기징역이나 사형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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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딸을 감금·학대·폭행한 30대 계모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친구 전모(36·여)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맨발 탈출 딸’ 학대 계모, 징역 10년 확정에 네티즌 ..“무기징역이나 사형시켜야” 동거남의 딸을 감금·학대·폭행한 30대 계모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 .. .. ..2일 대법원 ..“저런 쓰레기들이랑 같이 공존해서 살았다는게 짜증난다 죄 없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leey****)”,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네(gx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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