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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0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지역에 3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위반사항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 제주 30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주지역에 3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위반사항 단속이 이뤄진다. .. 다만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완료 차량 등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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