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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검사기관 결과 기록·보관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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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하미나 환경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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