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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환경개선부담금 4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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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청주시가 올 2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만9589건, 44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8만 1209건 38억 7500만 원과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 점포 등 소유자에게 8380건, 5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 차량 중 유로 5차량 및 저공해인증.. 부과 대상 차량 중 유로 5차량 및 저공해인증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유로 4차량은 3년간 50% 감면, 부과됐다.....환경부에서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20%에서 최대 40%까지 감면해 부과됐으며,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 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등록 현황과 건물소재지를 직접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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