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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업폐기물 무단 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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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세종시 지역에 매설된 옛 가스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강관 등의 폐기물을 경쟁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와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기존에 매설돼 있던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강관 약 4㎞, 1천톤(싯가 3억 200만원 상당)이 나왔다. 가스공사 계약 관련 규정.. 세종시 사업폐기물 무..또 가스공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2차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한 후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지만 세종시 폐강관에서 나온 2차 폐기물(27톤)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이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이 입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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