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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이륜차 매연 배출기준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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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다. 우선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 경유차·이륜차 매연 배출기준 2배 강화 2일부터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다... 우선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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