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는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이러한 내용의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다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부령(시행규칙)도 개정된다. 행정.. 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아울러 지경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 중으로 소관 부령(367개)을 개정, 주민번호 요구서식 1천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145종 서식),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96종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