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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수입차, 이번엔 허위 광고로 과징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배출 가스량을 조작하고도, 자신들의 차량을 환경 인증차로 알린 아우디 폭스바겐 등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표기 당시에는 인증에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추후에 조작이 발각된 이상 허위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 .. 배출 가스량을 조작하고도, 자신들의 차량을 환경 인증차로 알린 아우디 폭스바겐 등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이미 수 십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런 조작을 하고도 차량 내부 등에 환경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표기했다며, 이는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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