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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스히트펌프 내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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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나 상업용 건물에서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히트펌프를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배출 시설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40일간이다. 가스히트펌프는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가스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가축분뇨퇴..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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